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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에 신청했던 국세청 근로 장려금은 8.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적은 액수가 들어 왔다거나,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하여 최대 330만원 못 받으신 분 받아가세요. 90일 동안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이의신청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 → 이의신청 클릭
2. 이의신청 탭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신청 내용을 입력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을 직접 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세무서가 직장이나 집과 가까운 분들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국세청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세무서 민원 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13:00) 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하기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직접 전화하거나, 국세청 (국번없이 126) 통화연결 후 3번 눌러서 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증빙서류를 허위제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기준을 잘못 안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년도 소득이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에 소득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1.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절반(50%)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신 경우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시기 전, 지급 제외 사유나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분이 아니라면 즉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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