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5월에 신청했던 국세청 근로 장려금은 8.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적은 액수가 들어 왔다거나, 근로장려금을 아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하여 최대 330만원 못 받으신 분 받아가세요. 90일 동안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이의신청 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러가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 → 이의신청 클릭 2. 이의신청 탭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신청 내용을 입력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러가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팁
2023. 9. 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