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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를 가진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듣기만 해도 매우 황당한 단어입니다...
영화 "관상"의 배우 이정재씨가 계쏙 떠오르는 말입니다..ㅋㅋㅋ
"내가 왕이될 상인가?'
전국초등교사노조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사무관인 A씨가 자신의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 학대를 이유로 신고해 담인교사 B씨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A씨의 발언이 최근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A씨는 B교사의 직위해제 후 B교사의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적힌 무리한 요구 사항들이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편지 내용을 한 번 보시죠.
편지에는 '하지마, 그만,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사항,
'또래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 달라'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은 말로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도 하였으며,
"지시 또는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에게는 분노만 축적된다"
"특히 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된다"
라며 특별 대우 요구까지 섬슴지 않았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은 교육부 사무관이라 담임 교체를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B씨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B씨는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되자마자 직위해제되었으나, (당연하게도) 올해 초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고 학교로 복직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초등교사노조에서는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침해하였으며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하나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B씨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갑질을 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올초 대전 소재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논란 이후 교육부에서는 대전시교육청에 A씨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조사 대상자인 A씨가 근무 중인 대전시 교육청에 A씨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 해제를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A는 물론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의 DNA", "극우뇌"라는 단어가 퍼지며 또 다른 논란이 생겼는데요
A씨가 보낸 편지의 소스가 무약물 치료, 교육을 표방한 어떤 아동 뇌연구소로 "자폐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2013년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일명, 안아키)'가 떠오른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얼마나 커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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